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2011. 8. 12.자 주주총회는 부존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출금이 이 사건 회사에 의해 변제된 2011. 8. 19.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의 지위는 명의개서 없이 회복되므로 2011. 9. 19.자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하며 그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로 선출된 피고인은 사내이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예비적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부산 수영구 R 일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를 주식회사 S로 정하고, 2008. 7. 31.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대주들’)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피고인, T, U등은 2009. 7. 23. 위 대출금 중 미변제액 990억 원에 대하여 그 만기를 2011. 7. 2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주들에게 그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명의개서를 마쳐주었으며 시공사인 주식회사 S는 위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위 사업 및 대출약정에 의하면, '차주인 이 사건 회사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의 금액을 해당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에 대한 독촉, 통지 등이 없이도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