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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48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777,158원 및 그 중 273,931,310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40,412,33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와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5. 12. 13.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은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기은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8. 9. 2. 위 대출채권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이하 합병 전ㆍ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하고, 중소기업은행 및 기은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위 양도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여한 돈 중 2016. 7. 20. 기준 미변제 대출금 잔액과 이자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 273,931,310원과 이자 737,845,848원의 합계 1,011,777,158원 및 그 중 1999. 6. 29.자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따른 대출금 잔액 35,432,120원, 2004. 3. 31.자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대출금 잔액 181,454,435원, 2005. 5. 30.자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따른 대출금 잔액 57,044,755원을 합한 273,931,310원에 대하여 위 이자기산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02. 4. 29.자 진흥기금자금대출에 따른 미수이자 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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