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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나68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파산재무자’를 ‘파산채무자’로,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부분을 ‘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다가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1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2. 16. 여신거래약정시 1번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번 대출 채무의 만기를 2010. 2. 16.에서 2010. 10. 31.로 연장하는 기한연장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E은 2010.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1번 내지 4번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E은 2010. 8. 16. 파산채무자에게 1번 내지 4번 대출 채무에 대하여 만기연장을 요청하는 요청서 및 만기연장과 동시에 대출 채무의 일부인 5,000만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서류들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는 최초 대출시 1번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그 후 1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관계로 추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한연장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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