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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14. 18:00 경부터 21: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호텔 7 층 ‘D ’에서 결혼식을 올린 당사자( 신랑) 이고, 피고인 B는 위 결혼식의 신랑 측 하객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예식이 시작하기 전 하객으로 찾아 온 건장한 남성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 형님’ 이라고 호칭하며 허리를 90 도로 굽혀 인사를 하던 상황에서 결혼식 진행을 담당했던 호텔 직원 E( 여, 22세) 이 자꾸 말을 시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험한 인상을 쓰며 ‘ 씨 발 왜 귀찮게 하냐

’ 는 등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 위협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체된 F( 여, 23세 )에게도 결혼식 진행 관련한 불만을 갖고 험한 인상을 쓰며 ‘ 너 이따가 얘기해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결혼식이 끝난 같은 날 21:00 경 위 F에게 “ 니가 결혼식 때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 데리고 홀 안으로 입 장하라고 시켰지, 씨 발, 너 맞잖아,

서비스가 엉망인데, 내 결혼식 망쳐 놓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 질 거냐고, 씨 발, 다리 몽둥이 잘라 버린다,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같은 날 23:00 경 위 예식장 부근 로비에서 예식비용 3,000만 원의 결제를 요구하는 호텔 웨딩팀장 피해자 G(46 세 )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 넌 뭐야, 씨 발 내 결혼식 니들 직원들이 다 망쳐놓고 어떻게 할 거야, 씨 발 서비스 엉망인데 1천만 원 깎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줄 알아 라 ”라고 소리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호텔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 누가 경찰 불렀어, 씨 발” 이라고 소리치는 등 지속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다음 위 G 및 당직 호텔 지배인 피해자 H(36 세 )에게 “1 천만원에 상응하는 호텔 스위트 룸 이용권을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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