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449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ㆍ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제 막 청소년에서 벗어난 비교적 어린 나이의 사람들인바,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억압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카메라를 켜놓고 피해자들에게 “끝나면 삭제해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피해자들에게는 반항하면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낯선 지역의 모텔방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성인 남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 처한 여성이 적극적으로 반항하면 더 무서운 일을 당할까봐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②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범행 이후 정황(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시 만나자거나 다시 촬영하자고 요구한 사실) 등도 무죄 선고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범행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범행 당시의 구성요건요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올린 여자를 상대로 모델 사진을 촬영할 것처럼 속여서 만난 뒤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여, 19세, 이하 본항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