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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2 2015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 제3의

다. 1), 3) 내지 8), 12)항, 제3의 마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과 함께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63세)로부터 추석을 맞아 밀양지역 폭력조직인 신동방파의 형님들과 기관에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하순 14:00경 경남 밀양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이 오른쪽 발을 마루에 올린 채 피해자에게 “형님 나좀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후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에 형님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기관에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200만원만 주이소”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딴 사람들은 다들 협조하는데 혼자만 협조 안할 거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C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후인 2014. 8. 하순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했느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앞으로 고스톱 치지 마라, 고스톱 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다른 형들이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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