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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093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570,279,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이고,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경신운수(주)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이다.

다. 소외 D은 2013. 2. 25. 01:08경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둥지네거리에서 햇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한밭대교 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C 택시의 좌측전면부위를 가해차량 우측부위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전신 사지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머리를 다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폭이 넓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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