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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단703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6. 망 A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C생)은 2015. 10. 3.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냉동차량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6. 8. 23. 냉동차량에서 냉동고등어하역작업을 하던 중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7. 3. 1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을 2016. 8. 23.부터 2018. 5. 18.까지로 하여 요양을 하였다.

나. A이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6. 11. 12.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기승인상병과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던 2018. 1. 18. 다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

이에 A의 주치의는 2018. 1. 25. 피고에게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뇌압조절 및 호흡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A에 대하여 “최근의 뇌출혈 부위는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와 다르므로 기승인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뇌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A은 2018. 6. 22. 이 법원 2018구단65074호로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30.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77984)은 2019. 6.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A은 2018. 6. 7.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뇌간내 뇌내출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26. A에 대하여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는 뇌기저핵 부위인데, 2018.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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