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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20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10. 경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D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신용 불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기 곤란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 나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B는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소정의 돈을 받기로 하고 2011. 10. 10.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그 무렵 부산은행 두실 지점에서 2011. 3. 23.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D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다.

피고인

A 는 이후 2012.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0 원, 발행일 ‘2013. 9. 8.’ 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6 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2013. 9. 9.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각각 그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거래정지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무역업, 농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실 운영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당좌 수표 6 장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각각 그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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