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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54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3.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21. H으로부터 4,000,000원을 변제기 2001.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H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 3. 21. 접수 제17170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H은 2005. 5. 16. 사망하였다.

피고 B은 H의 처, 피고 C, D, E, F, G은 H의 자녀들로서 H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인 2001. 12. 31.부터 10년이 도과한 2011. 12.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H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

근저당권자인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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