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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03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나.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상가 및 같은 아파트 상가동 제지하층 비102호는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0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05. 7.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6,131,344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인 천안시가 1,944,540원, 근저당권자인 천안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84,186,804원을 각 배당받아, 피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및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 원고와 E가 부부로 동거하고 있었다

거나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2013. 4. 2.경 채권추심수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경매절차 이후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채권추심수임사실을 알리는 서면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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