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4 2014가단171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천안시가 200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년 금제30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망 CF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 13, 21, 42, 63, 66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