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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재누30
각하결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 소송 등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의 소유이던 아산시 E 대 610㎡ 및 그 지상주택, F 전 352㎡(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인 D조합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4. 3. 3. 개시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에서 매수인 G가 2005.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며, 2005. 5. 12.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로 ‘채권자인 D조합의 위 경매개시신청은 2004. 3. 5.부터 개정시행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0. 22. 같은 법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원고와 D조합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18398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0. 26.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4라184호 및 같은 법원 2004라185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 12. 21.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4라182호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 12. 21.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대법원 2005마2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05. 3. 4. 기각되어 그 무렵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6년경 D조합의 조합장이었던 L을 상대로 '농가부채대책용 금융거래내역표를 진실과 다르게 위변작하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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