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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4. 10. 선고 95구4607 판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의미[기타]
제목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의미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하여온 문안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인서가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17호증의 9, 10,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ㅇㅇ공업 주식회사(1996년에 ㅇㅇ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1. 12. 31.자로 작성된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비상장 기명주식 12,25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ㅇㅇ지방국세청은 1994. 1. 12.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세무조사 결과 위 김ㅇㅇ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모(母)인 소외 홍ㅇㅇ인데 원고가 위 홍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진술・확인하자, 피고는 ㅇㅇ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58,464원으로 평가하여 1994. 3. 17. 원고에 대하여 1991년도 귀속분 증여세로 금 450,530,080원(산출세액 금 310,71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62,142,0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7,677,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회사는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주주명부에 그에 관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아 기명주식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초하여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위 홍ㅇㅇ이 아닌 원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김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1. 7.경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함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등기나 등록,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가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주주명부에 그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던 위 홍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이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기명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 적용되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증여의제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요구 내지 요건에 불과할 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보기 위하여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위 홍원식이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4, 5, 6, 12호증, 을제2, 3, 4, 7, 8, 9, 13호증, 을11,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유ㅇㅇ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원고의 부(父)인 소외 망 유ㅇㅇ이 1971. 3.경 설립한 1인 회사로서 망 유해록이 사망한 1979. 7. 6. 당시 총 80,000주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망 유ㅇㅇ과 그의 처인 위 홍ㅇㅇ, 자녀들인 소외 유ㅇㅇ(당심 증인), 유ㅇㅇ, 원고가 대부분의 주식을 그 각 명의로 소유하는 한편, 망 유ㅇㅇ이 소외 김ㅇㅇ 등에게 일부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사실, 망 유해록이 사망한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망 유해록 소유의 주식을 상속하였고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상속인들 상호간에도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한편 증자와 주식병합의 과정을 거쳐 결국 위 김수남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위 홍원식이 소유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위 김ㅇㅇ이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위 홍ㅇㅇ은 1991. 7.경 그를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로 위 김ㅇㅇ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20호증의 1, 갑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나 증인 이ㅇㅇ, 유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앞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쉽게 채용할 수 없고, 갑제8호증의 1, 갑제18, 19, 21호증, 갑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ㅇㅇ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이 위 김ㅇㅇ의 투서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하여 40일 이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조세포탈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하자 원고를 회유 내지 강박하여 원고로부터 위 홍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2호증)를 작성・교부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문서의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투서사건 등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약 50일간에 걸쳐 그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소외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하여 온 문안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세무공무원들의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 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위 홍원식으로서 위 홍원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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