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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0]
판시사항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가 주식증여의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동양이화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71. 3.경 설립한 1인 회사로서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1979. 7. 6. 당시 총 80,000주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위 망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원고가 대부분의 주식을 그 각 명의로 소유하는 한편, 위 망 소외 1이 소외 5 등에게 일부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사실,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위 망 소외 1 소유의 주식을 상속하였고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상속인들 상호간에도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한편 증자와 주식병합의 과정을 거쳐 결국 위 소외 5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위 소외 2가 소유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5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위 소외 2는 1991. 7.경 그를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로 위 소외 5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같은 해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경인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이 위 소외 5의 투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40일 이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조세포탈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하자 원고를 회유 내지 강박하여 원고로부터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교부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문서의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투서사건 등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약 50일간에 걸쳐 그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하여 온 문안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세무공무원들의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 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결국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1991.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위 소외 2로서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바,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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