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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087166
증여계약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함)를 소외 D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함).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증여가 아니고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데, 형식이 증여로 되어 있는 탓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불안위험이 있는바, 그 불안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통정허위표시)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D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 해두었던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형식만 증여일 뿐 그 실질은 피고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주식의 대외적 소유권한을 피고에게 이전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도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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