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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6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M, V, A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 업체인 ㈜E의 영업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E의 영남지역 총판지점을 개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F, I에게 블랙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블랙박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15,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 T, V로부터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 의뢰받은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 M, T, V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7,420,48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R에게 마치 피고인이 곧 네비게이션 총판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총판 계약 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T, V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 D, W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도망 다니면서 범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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