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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3노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 및 제2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의

바. 죄: 징역 10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의 항소), 너무 가볍다(검사의 항소 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 및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동종의 원심 판시 제1의

바.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게임장을 단속당한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게임장의 규모도 컸던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 및 제2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받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은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AO으로부터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던 점, 이 사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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