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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액 7,04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914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 D렌탈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유학한 뒤 현재 외국어학원에서 일하고 있어 신원이 확실하니 카메라 등을 대여해 주면 5일 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캐논 EOS-5D MARK Ⅱ 카메라 바디 1개, 캐논 EF 24-70mm 렌즈 1개, 배터리 3개, 충전기 1개, 메모리 2개, 리더기 1개 등 시가 합계 7,045,000원 상당의 제품을 대여기간 5일, 대여료 28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판절차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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