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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5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부상 부위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G의 무릎 부분을 손으로 한 번 쳤고, 이에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바로 사과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바는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범행시기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목격자인 I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신빙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바 없다.

위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피해자 G의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G의 피해사실과 자신의 피해사실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시기 등에 관한 진술 내용도 번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J을 폭행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침을 뱉는 행위나(피해자 I), 학생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를(피해자 J) 형법상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가.

항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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