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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부터 2007. 7. 중순경까지 D과 사귀면서 D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 E(여, F생)은 D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10동 1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거꾸로 든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위 집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조사자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인형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부분도 있으나, 조사자는 'NIC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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