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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8 2016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가명 ‘E’) 의 친부이고, 보령시 F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잦은 행패를 부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 다른 가족들이 알면 집안이 풍비 박산이 난다, 다른 사람이 알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위 주거지 2 층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어 있던 피해자( 당시 7세 )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위 주거지 2 층 거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주거지 2 층 방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가 교회 수련회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무조건 한 번 하고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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