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1996. 1.경 재산세 175,110원, 2000. 6.경 주민세(양도소득) 13,668,740원, 2000. 8.경 주민세(개인균등) 3,000원, 2001. 8.경 주민세(개인균등) 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하 위 각 지방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방세’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방세 중, 2003. 5. 12. 위 각 주민세에 대하여, 2009. 10. 16. 위 재산세에 대하여 무재산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다. B의 배우자인 C과 B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2013드단7135호(본소), 2013드단11950호(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24. ‘C은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 12. 30.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1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그 다음날인 2013. 12. 31.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2014. 6. 12. 이 사건 각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지방세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처분한 다음, 2014.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