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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4가합72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5. 2. 용인시 수지구 D 외 1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엠비디 및 주식회사 고구려개발에게 2,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2011. 5. 17. B의 처인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0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에 2011. 8. 17. 수원지방법원 2011드합386 이혼 등 사건에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채무를 2011. 8. 17.자 기준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위 재산분할과 관계된 내용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B은 201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용인세무서장은 B에게 2011. 9. 1.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307,067,466원을 납부기한 2011. 9. 30.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고, 2013. 11. 1.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추가로 양도소득세 300,946,720원을 납부기한 2013. 11. 30.로 하여 결정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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