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1.부터 2012. 7. 6.까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 12. 28. C에게 15억 원을 변제기 2008. 2. 27., 약정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주식회사 비엠건설, D, E, 주식회사 조은파트너스, F이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H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I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5층의 J 건물 중 일부(이하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억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8007 배당이의의 소를 거쳐 2010. 8. 5. 배당금 77,326,85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 C과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체납세액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결손처분하였다.
성명 결손처분금액(원) 결손처분일 결손처분 사유 C 73,710 2010. 11. 9. 무재산 주식회사 비엠건설 767,950,030 2010. 3. 23. 무재산 D 과세 및 결손처분 내역 없음 E 1,036,190 2009. 10. 16. 무재산 주식회사 조은파트너스 37,651,140 2008. 6. 30. 무재산 F 66,490 2010. 11. 9. 무재산 [표1]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결손처분 내역
라.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과 연대보증인들이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10년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 2. 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