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8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24,6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에게 1995년경~2001년경까지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이 체납한 지방세는 합계 24,623,320원이다.

C과 B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2013드단7135(본소), 11950(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24.경 ‘C이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3. 11. 12. 확정되었다.

C은 2013. 12. 30.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1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3. 12. 31.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6. 13. 위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해

6. 1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거래가액 2억 1,000만 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직권말소 되었다.

원고는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이 사건 압류등기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