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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통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법 제185조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의미는 도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돌덩어리 2개를 놓아둔 정도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통하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로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통행로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행로는 폭 2.5m, 길이 25m 정도로 2005년경 포장되었는데,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사실, 피해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여 왔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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