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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경계석을 쌓고 복토를 함으로써 D 등 마을 주민들 및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재산권 행사로서 건물을 건축한 것에 불과하고, 위 토지는 마을 사람들이 무단으로 통행에 이용한 것이며, 위 토지 이외에 통행할 수 있는 주변 도로가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D 및 그 가족들, 그리고 G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여 온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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