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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9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소매, 고철, 비철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사업장 내에서, 사실은 범천기업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68,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2,128,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140,862,7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B 사업장에서 사실은 범천기업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243,1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763,9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0,873,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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