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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4고단6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C’이 ‘D’에 공급가액 합계 321,356,18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3년 1기분 및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공급가액 합계 총 787,024,670원)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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