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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3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04동 102호(E아파트)에서 ‘F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10. 초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원생인 G(여) 및 H(여)은 시간연장보육아동이 아님에도 마치 시간연장보육아동인 것처럼 시간연장보육료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관악구청 소속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인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시간연장보육료) 86,400원을 어린이집 운영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초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09. 9월분부터 2011. 12월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시간연장보육료)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합계 2,695,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육사업지침상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인건비(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은 평일 최소 일 6시간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그 이하일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당해연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서울형 책정 봉급액을 기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I(여)는 일 5시간 근무제임에도 마치 일 6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행세하고 아울러 실제 시간연장교사 I와 책정 지급하는 봉급액은 '당해연도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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