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9. 1.부터 2014. 8.경까지 사단법인 C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단법인 C은 2011. 3. 16.부터 2013. 3. 31.까지 광주 서구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5년간 국가에서 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보조사업 수익성 부족으로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광주 서구청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급하는 임금 보조금’ 중 절반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익금에 충당하는 형식으로 수익금 등을 허위 보고하여 임금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 서구 D, 3층 소재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① E 등 근로자로 하여금 오전 근무만 하게 하면서 마치 종일 근무하게 한 것으로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고, 불시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오후에 출장을 가게 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② 또한, 오전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보조금 중 절반을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금 통장에 입금시켜 월 목표 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 광주 서구청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출장복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1년 5월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1. 6. 14. 광주 서구청에서 2011년 5월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