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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 소재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충북 괴산군 H 소재 I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C은 충북 괴산군 J 소재 냉동설비업체인 K(대표는 피고인 C의 처 L)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감자전분공장 및 저온저장고 건축 관련 보조금 편취 〔전제사실〕 G영농조합법인은 2010. 6. 23. 괴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M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N에 165㎡(약 50평) 규모의 감자전분 가공공장 1개동 및 100㎡(약 3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감자전분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2억 2,060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06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비 2억 2,06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자전분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060만 원을 부담하고 공사비 2억 2,060만 원이 실제 지출된 것처럼 허위 공사완료내역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011. 2. 하순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6천만 원 가량 공사비를 깎아서 1억 6,060만 원에 공사를 해 줄테니 조합은 내게 자부담금을 보내 달라, 나중에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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