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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74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연합회 및 위 사단법인의 사업단인 E의 대표자이다.

위 E는 2010. 9. 10.경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참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F이 마치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울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1.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강서구청은 피고인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사 및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E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2011. 8.경 지급이 중단되었던 인건비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강서구청이 지급 중단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재하거나 근무한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G이 실제로는 E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G이 2010. 11. 1.경부터 2011. 7.경까지 E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H 및 I이 2011. 4. 이후에는 E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람들이 2011. 4.부터 2011. 7.까지 E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서울 강서구청에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서울 강서구청은 2011. 8. 31.경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G에게 지급될 9개월분 인건비 보조금 1,350만원(매월 150만원), H 및 I에게 각각 지급될 4개월분 인건비 보조금 각 392만원(매월 98만원) 등 합계 2,134만원을 E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으로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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