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합102009 인도청구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하유미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최예은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목적물을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목적물 등의 임차
원고는 2011. 10. 11.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고 한다)로부터 D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목적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과 E 2선석 및 장래부지(이하 'E터미널'이라고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협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B을 투자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2015. 6. 17. 수자원공사에게 '법인 분할1) 및 임대차 계약 분리 협조'를 요청하였고, 수자원공사는 2015. 6. 22. 원고에게 위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수자원공사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2015. 9. 10. 피고 B과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인적분할을 통해 피고 C을 설립하고, 피고 B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피고 C의 경영권을 확보하며, 피고 B이 피고 C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협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전대하고, 위 인적분할 후에는 피고 C이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5. 9.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전차하였다.
5) 이 사건 협약 중 효력기간과 해지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문 1. 본 협약서 체결일 현재, 원고의 자본금은 55억원, 발행 주식수는 1,100,000주이며 주주는 주식회사 F (85.46%), 주식회사 G (7.27%) 및 H(7.27%, 이하 합하여 “B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 제7조(본건 주식 양도) ① 원고는, [제2조 본건 사용료의 지급, 제3조의 본건 분할 및 제5조의 본건 3자배정유상증자가 모두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조건이 성취된 후 즉시, B 주주들이 피고 C의 지분 1%(여기서 1%는 본건 3자배정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 전체의 1%이며, 본건 3자 배정 유상증자 완료 후 6 주주들의 소유주식 전체를 의미한다)를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양도(양도시기: [2020년 3월 2일)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B 주주들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C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의무사용기간 8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2. 피고 C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목적물 컨테이너 부두에서 처리한 2017년 연간 물동량이 기본물동량 62천TEU에 미달한 경우 (다만, 2017년 연간 물동량 산정에 있어서 피고 C의 2017년 운영 중 발생한 전쟁, 천재지변, 파업,관련법령 개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연간 물동량에서 일할 계산하여 제외하고 연간물동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3. 피고 C이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납입자본금이 100억 원에 미달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체납한 임대료가 있을 경우 ③ 본 협약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피고 C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은 신규 임대차계약상 피고 C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로 이전함 (단, 피고 C이 위 계약상 지위 이전 전에 부담한 임대차계약상 채무는 원고로 이전되지 아니하며, 피고 C이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를 그러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손해 또는 손실로부터 면책하여야 함) 2. 피고 C은 신규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적물을 즉시 본건 전대차계약의 개시일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원고에 반환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도록 하여야 함 3. 피고 C은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그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수자원공사에 대한 미납임대료, 손해배상채무,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사 대금 기타 미지급 비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즉시 상환함 제13조(본 협약서의 효력기간) 당사자들이 본 협약서에 기명날인하는 날부터 본 협약서의 효력은 발생하고, 제7조에 따라 본건 주식양도가 완료되는 날에 본 협약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
다.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이행담보협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 수자원공사는 2015. 11. 25.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이행담보협약(이하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2조 제3항 각 호, 제4항 제1호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수자원공사가 통보한 조건부 승인공문의 ‘라항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이행을 담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원고 및 피고 B 간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변경 조건) 원고의 요청에 따라 E터미널과 C에 대한 2011. 10. 11.자 D항 컨테이너부두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종전 임대차계약 변경의 승인 조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1. 2017. 1. 1. 2017. 12. 31. 기간 중 이 사건 목적물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62천 TEU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거나(다만, 위 기간 중 발생한 전쟁, 천재지변, 파업, 관련법령 개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연간 물동량을 계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연간 물동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2. 서해, 및 이 사건 목적물 간 통항· 접안할 수 있는 J의 통항 가능한 350TEU 급 이상 전용 선박을 건조· 운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피고 B은 피고 C의 K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계약(이하 “K컨부두계약”) 임대료 납부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2017. 12. 31.까지 1. 피고 C에 대한 납입자본금이 최소 100억 원 이상 되도록 투자하고, 2. 피고 C로 하여금 수자원공사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변경 조건 미충족 시 임대차계약 재인수) ① 원고의 분할 효력 발생 즉시, 원고는 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별지1과 별지2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자원공사는 인천해양항만청 승인 조건부로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② 당사자들은, 제2조 각 항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것은 피고 C의 귀책사유로 간주함에 동의한다. 수자원공사는 제2조 각 항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자원공사는 피고 C과의 K컨부두계약을 해지한 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재인수”)한다. 수자원공사의 계약해지일 또는 새로운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재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1호 단서, 2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재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재인수 의무이행을 별도 손해배상 없이 유보할 수 있다. 2. 피고 C은 K컨부두계약상 임대목적물을 전대차계약 개시일의 상태로 원상회복(유치권자, 무단점유자 등이 없는 상태 포함)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도록함. 단, 원고와 사전 서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가능 제5조(해석) ① 조건부 승인공문,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과 상충될 경우, 수자원공사와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우선한다. ②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 및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명확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협약 및 전대차계약에 따른다. |
2) 피고 C은 2015. 12. 1. 설립되었고,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따라 2015. 12. 31.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는 계약 제23조 제2항에서 임대기간 중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수자원공사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1) 수자원공사는 2018. 1.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건의 이행 여부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4. 27. 피고 C에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를 2018. 4. 30.자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6.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8, 19,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여전히 그 효력이 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간 물동량 및 기준 납입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피고 C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인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구한다.
2) 수자원공사와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내용과 같은 권리·의무를 서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피고 C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C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 C이 이 사건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경고 조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건 설정 및 수자원공사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 행위(이하 위 조건 설정과 해지 행위를 포괄하여 '이 사건 해지 등'이라고 한다)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이 사건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이 사건 해지 등이 사법상 무효로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목적물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상 해지권자도 아닌 원고가 그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거나 피고 B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수자원공사가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 또는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 임대차의 임차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따라 피고 C이 수자원공사에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피고 C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피고 C에게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C에 효력이 있더라도, 그 중 이 사건 조건은 수자원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될 경우 피고들은 원고의 연체차임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약 3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해지 등은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사법상으로 무효이다. 더욱이 이 사건 임대차는 이 사건 조건 위반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수자원공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 중인 이상 그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2020. 3. 2.을 종기로 하고, 달리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명확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수자원공사의 해지권 등을 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권 등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대한 특별규정의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조건 중 일부와 중복되는 내용인 위 각 해지 사유 또한 사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조건이 사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협약의 위 각 해지 사유가 사법상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원고의 2019. 6. 4.자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피고 C이 2017년 1년 동안 이 사건 목적물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62천 TEU 이상이었거나, 2017. 12. 31. 기준 납입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3)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C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 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2) 피고 B이 피고 C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하게 할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 청구와 그 목적을 같이 하고, 대체적 작위채무인 피고 C의 이 사건 목적물 인도 의무와 별도의 집행절차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목적물인도 청구가 인정됨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고, 원고가 가집행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별도로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효력
1) 관련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참조), 제3자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동시에 그 제3자로 하여금 반대급부를 부담케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허용되고(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참조),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당사자의 일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계약도 제3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사후에 승인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법적 성질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원고를 요약자, 수자원공사를 낙약자, 피고 C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적절하다.
가) 이 사건 협약 및 이행담보협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투자를 받고,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목적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체결 당시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직후 설립되었고, 피고 C의 지분 중 99%를 이 사건 협약 및 이행담보협약의 당사자인 피고 B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수자원공사와 피고 C 사이에 체결할 임대차계약의 주요 조건을 별지1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는 위 별지1의 내용과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대차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체결 후에야 설립된 피고 C이 수자원공사와 위 별지1의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행 담보협약 및 임대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피고 C에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C은 수자원공사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와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반대급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될 경우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피고 C에 의무를 부담케 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C이 그 부담을 승낙하였다고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임대차가 체결되었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원고의 임대차 재인수 등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종전 임대차는 이 사건 임대차와 달리 E터미널 또한 목적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당시 수자원공사의 조건부 승인에 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조건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 임대차를 인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의 피고 C에 대한 효과
가)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2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가 피고 C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회피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서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C은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서증이 피고 C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를 법령에 따른 절차를 회피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C은 2016. 8. 9. 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목적물 내에서 수출용 중고차 야적장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2016. 8. 19.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피고 C은 2016. 8. 29. 수자원공사에 위 조건부 승인에 관한 이행확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C은 2017. 1. 12. 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목적물 내에서 자동차화물
야적장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2017. 1. 16.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피고 C은 2017. 1. 25. 수자원공사에 위 조건부 승인에 관한 이행확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 각 이행확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따른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부담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그리고 피고 C이 이 사건 목적물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수자원공사의 조건부 승인에 관하여 이행확약동의서를 제출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제출한 각 이행확약동의서가 관례적 회신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피고 C에 효력이 인정되고,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 및 피고 C의 이 사건 목적물 인도 의무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조건 위반을 이유로 2018. 4. 27.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건이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자원공사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0. 27.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해지 등이 무효라는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 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참조).
나) 을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공정위는 2019. 7. 31. 이 사건 해지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고 조치한 사실, ② 피고 C이 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2018. 8. 31. 333,465,915원을, 2018. 11. 30. 330,325,302원을, 2019. 2. 8. 327,265,004원을, 2019. 4. 4. 315,008,85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10호증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의 인정 사실 및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지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수자원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 C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법 제24조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사법상 효력도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해지 등에 관하여 경고 조치만을 하였다.
(2) 피고 B은 해운업 및 컨테이너선운영업, 항만용역업 및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종전 임대차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간 물동량 62천 TEU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 11, 30.자 보고 결과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 보이고,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목적물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로 처리된 물동량이 총 7,000톤에 불과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보고 결과 및 실제 물동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여부를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연간 물동량 등의 조건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은 그 체결 경위 및 제1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의 해지 사유에는 선박 건조 · 운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조건에는 연간 물동량 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선박 건조·운항 조건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이행담보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이 사건 협약보다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이 사건 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목적물의 운수로가 규모가 작고, 선박 건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고 C이 이 사건 조건에 따른 선박을 기한 내에 건조하여 운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더라도, 피고 C이 현재 선박을 건조 중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조건의 변경이나 완화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5)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해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목적물의 사용기간 중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돈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목적물을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돈을 이 사건 해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B이 이 사건 협약 체결 후 원고의 연체 차임을 대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 사건 조건 등의 미이행에 따라 이 사건 협약 등이 해지된 이상, 피고 B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지출한 위와 같은 대납금 또한 이 사건 해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원정숙
판사 류준구
판사 이승운
주석
1) 원고가 인적분할을 통해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