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7. 도시지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인 청주시 서원구 C(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90㎡ 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복합민원 형태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를 하였고,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인 2018. 12. 17.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청주시 서원구 D 외 5필지 1,479㎡ 중 303㎡(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D F G H I J E
다. 피고는 2018. 12. 18. 수자원공사의 청주권지사, 서원구청 건설과 등 관계 부서에 이 사건 제1신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수자원공사의 청주권지사장은 2019.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청지의 전면부 수도용지는 상수도 대구경 관로 2열이 매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사건 제2신청지는 수도시설 유지관리 목적으로 조성된 수도전용 행정재산으로 진출입로 개설 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은 불가하고, 특히 이 사건 제2신청과 같은 종단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는 2019. 1. 7. 피고에게 "수자원공사의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불가 회신에 따라 적정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