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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60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94,957원 및 그 중 31,027,782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31,9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날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4.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가 2014. 4. 25.까지 미지급한 대출원리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 대출금 31,900,000원 2) 변제한 대출원금 872,218원 3) 대출원금에서 납입원금을 제외한 잔존원금 31,027,782원 4) 기한이익상실일(2014. 4. 25.)까지의 미납이자 1,178,787원 5) 기한이익상실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88,388원 6) 합계 32,394,957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4. 25.까지 미지급한 대출원리금 합계 32,394,95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1,027,782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3자가 피고 B에게 피고 A의 대표이사를 맡아 주면 급여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B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피고 A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차량을 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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