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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03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9,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일반대출, 할부금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종합금융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1. 9. 21. 원금 90,000,000원, 대출기간 72개월, 대출이율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만약 피고가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5%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기한이익상실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소정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2015. 11. 25.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총 대출금 90,000,000원 중 변제한 대출원금 34,570,266원을 뺀 55,429,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완제일까지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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