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6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57,365원 및 그 중 63,861,199원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8. 8. 8.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7.9%로 하되, 원리금 상환 미이행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20.9%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의 중고차론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③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2019. 5. 10.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금 63,861,199원, 이자 1,093,760원, 지연배상금 2,406원 등 합계 64,957,365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2019. 5. 10. 기준 합계 64,957,365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63,861,19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