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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4606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8.038원 및 그 중 20,7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구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와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B으로부터 C K5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이라 한다

)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4. 3. 26. 원고와 사이에 금 20,7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2.90%,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는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9.00%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4. 7. 15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2,198,038원(= 잔존대출원금 20,700,000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미납이자 1,395,085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지연배상금 102,953원) 및 그 중 잔존대출원금 20,700,000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4. 7.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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