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양주시 F 도로 100㎡는 선정자 G의 소유로 분할한다.
2. 남양주시 H 전 2,445㎡ 중
가.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이하'원고 선정당사자 와 선정자를 아울러 '원고 등'이라고 한다
, 피고들은 분할 전 남양주시 H 전 2,5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아래 표 기재의 각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위 토지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12. 8. 남양주시 H 전 2,445㎡와, F 도로 100㎡로 분할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B C D E 계 4/27 100/2526 1/3 742/2526 3/27 2/27 1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후 남양주시 F 도로 100㎡는 선정자 G의 단독 소유로, 분할 후 남양주시 H 전 2,4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