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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로서, 2016. 8. 26. 1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번지 소재 반 포자 이 아파트 107 동 앞 사평대로 45 길을 원촌 중학교 방면에서 반포자 이 프 라자 상가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 상가 출입구 정산 소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 D(5 세) 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엄지 발가락 골절, 폐쇄성 및 발의 타박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1호는 ‘ 횡단보도’ 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0조 제 1 항은 지방 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11 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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