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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1 2015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당가두로에 있는 부영애시앙2차아파트 108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 아파트,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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