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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정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건어물상점 앞 도로를 마산수협 쪽에서 대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이 밀집하여 있는 곳이고 도로 우측에는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시정지하여 그가 양보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0세)의 좌측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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