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을 부산진경찰서쪽에서 가야대로쪽을 향하여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위 도로와 가야대로가 교차하는 D내과의원 앞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타이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