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