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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증 제 5호),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5. 10. 18.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8. 6.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1:0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긴 대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순 번 4, 13 내지 19번]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품 관련 진술, 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E의 피해 품 정정 및 가 환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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