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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8고단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5.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03:15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지던 중 마침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국과수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가 많은데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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