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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35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4. 7.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22.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건물 한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 점포 안으로 침입한 뒤, 목 드럼에 감겨 있는 구리 전선 30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 일람표 제 4, 8, 9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 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 조(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횟수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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