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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서울 중구 C 빌딩 5 층의 위 업소에서 룸 4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D, E, F, G, H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40,000원 내지 45,000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J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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